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아프리카TV 약속 이행 안 해…공개사과 촉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아프리카TV에서 장애인 비하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해당 BJ 전원에 일주일 방송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으나 일부BJ에 대해서는 정지가 아닌 휴면처분을, 기간도 3일로 줄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프리카TV BJ들이 "장애인도 사람 취급 해줘야 하느냐"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해) 여기는 또 뭐 전부 장애인이냐. 자랑도 아니고 저 구석에 좀 해놓지"라는 등 장애인 비하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프리카TV측에 시정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아프리카TV가 해당 BJ들에 대해 방송정지(이용정지) 일주일과 ▲제재사유 공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해당 BJ의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시청자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방송정지 일주일 처분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정지 조치는 휴면으로, 기간은 3일로 줄인 것이다. 이같은 아프리카TV의 조치에 일부 누리꾼들은 기만행위라며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
이같은 상황에 대해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다시 입장을 밝혔다.
인권센터는 사실상 아프리카TV측에서 관련 BJ 전원에 대한 이용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끝내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아프리카TV는 BJ 커맨더 지코와 원큐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7일간 이용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BJ 까루와 코트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처분 대신 지난 1일부터 3일간 BJ의 자체적인 방송중지(이른바 휴면)가 이뤄졌다. 사실상 휴면은 제재조치가 아니며 잠시 방송을 쉰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항의가 이뤄졌으나 아프리카TV는 '내부 가이드라인에 맞는 조치를 취했다'는 답변을 했을 뿐이라고 인권센터측은 전했다.
특히, 인권센터는 해당 사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도 진정을 내고 방심위 역시 아프리카TV 측에 해당 BJ 전원에 대한 이용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권고를 내렸으나 아프리카 TV는 이마저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방심위 시정권고는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 조치는 불가능하다.
인권센터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공문을 통한 공식적인 약속을 저버리고 방심위 시정권고마저도 무시한 아프리카TV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원래의 약속대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릴 것과 약속을 어기고 장애인들을 우롱한 행위를 즉각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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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프리카TV BJ들이 "장애인도 사람 취급 해줘야 하느냐"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해) 여기는 또 뭐 전부 장애인이냐. 자랑도 아니고 저 구석에 좀 해놓지"라는 등 장애인 비하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프리카TV측에 시정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아프리카TV가 해당 BJ들에 대해 방송정지(이용정지) 일주일과 ▲제재사유 공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해당 BJ의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시청자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방송정지 일주일 처분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정지 조치는 휴면으로, 기간은 3일로 줄인 것이다. 이같은 아프리카TV의 조치에 일부 누리꾼들은 기만행위라며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
이같은 상황에 대해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다시 입장을 밝혔다.
인권센터는 사실상 아프리카TV측에서 관련 BJ 전원에 대한 이용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끝내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아프리카TV는 BJ 커맨더 지코와 원큐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7일간 이용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BJ 까루와 코트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처분 대신 지난 1일부터 3일간 BJ의 자체적인 방송중지(이른바 휴면)가 이뤄졌다. 사실상 휴면은 제재조치가 아니며 잠시 방송을 쉰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항의가 이뤄졌으나 아프리카TV는 '내부 가이드라인에 맞는 조치를 취했다'는 답변을 했을 뿐이라고 인권센터측은 전했다.
특히, 인권센터는 해당 사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도 진정을 내고 방심위 역시 아프리카TV 측에 해당 BJ 전원에 대한 이용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권고를 내렸으나 아프리카 TV는 이마저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방심위 시정권고는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 조치는 불가능하다.
인권센터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공문을 통한 공식적인 약속을 저버리고 방심위 시정권고마저도 무시한 아프리카TV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원래의 약속대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릴 것과 약속을 어기고 장애인들을 우롱한 행위를 즉각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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