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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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수 기자 |
설상가상으로 지방 업체들의 공사대금과 건설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체납이 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실정이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건축물 뒤쪽엔 임야가 자리하고 있어 토사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어서 더욱 우려가 된다.
시공사 측에서는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 할 뿐 공사현장이 점점 흉물로 변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흉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불만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인근 주민인 이모(52세,남)씨는 "현장 옆을 운전해 가는 것도 불안하고 건축물 뒤쪽의 토사가 무너져 내릴까 무섭다"면서 "건축주가 능력이 안되면 관계기관에서라도 나서서 조속히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면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개인 소유물이더라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때는 시,도지사가 강제철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이 법령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시행됐다.
이처럼 도시미관을 해치고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안전사고의 위험성까지 동반된 짓다만 "합천읍 단지형 연립주택"의 건축물에 대해서 관계기관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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