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구설수' 조국 측 "증여세 회피 사실과 달라"...사모펀드 해지 해명 들여다보니
서문영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19-08-21 02:39:38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지난 8월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 사모펀드를 해지할 경우 투자금액의 60~70%가 환매수수료로 펀드가입자 수익으로 분배되므로 후보자 배우자가 중도 해지시 자녀들이 각각 3억 3250만원씩 증여세를 내지 않고 차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해당 사모펀드 정관에는 중도 환매수수료 관련 규정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중도 퇴사(해지)할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 청산시까지 중도해지 당시의 지분 반환이 유보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누리꾼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구설과 사모펀드 의혹에 다양한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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