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논란' 구혜선·안재현, 디스패치 공개 보도 후 갑론을박...아내에 대한 배려 들여다보니
서문영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19-09-06 05:11:06
지난 9월 4일 디스패치는 보도를 통해 구혜선 안재현의 문자를 공개해 누리꾼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구혜선이 밝혔던 내용과 상반되는 정황들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시선을 모았다.
이후 지난 9월 5일 안재현은 방정현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안재현의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매체를 통해 "안재현이 현 단계에서 구혜선을 상대로 형사고소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밝혀 누리꾼들의 눈길을 모았다.
이어 "안재현은 이번 이혼 소송으로 구혜선과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오해를 해명할 것"이라며 "구혜선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더는 유포하지 않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결혼 1년 9개월 만에 파경소식을 알린 송중기 송혜교의 경우 지난 6월 26일 송중기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지 27일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된 바 있다.
이혼조정신청서 접수 후 송중기는 입장문을 통해 "송혜교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인 바 있다.
또한 송혜교도 소속사를 통해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혼조정 성립 후 송혜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송중기나 송혜교 모두 혼인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자는 입장이었던 만큼 별 다른 이견 없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혜선 안재현 부부의 경우 이혼 소송에 들어감에 따라 긴 시간 진통이 예고돼 대중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안재현과 구혜선은 2015년 KBS 2TV 드라마 '블러드'에서 호흡을 맞춘 인연으로 교제했으며 이듬해 5월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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