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부모, 1심 불복 항소 왜?

서문영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19-10-12 05:20:33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 부모가 1심에 불복, 항소했다고 알려져 눈길을 모으고 있다.

지난 10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씨와 어머니 김모(60)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지난 8일 구속기소 된 신씨에게 징역 3년, 불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판 돈으로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 판사는 다만 실형을 선고한 김씨에 대해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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