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방세 감면 안내책자 발간
기업인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감면 제도 등 수록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8-22 06:19:50
| ▲ 납세자보호관과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책자.[진주=최성일 기자]진주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활동에 유익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과 지방세 감면제도」 책자를 발간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방세와 관련해 납세자의 고충해결과 권리보호를 위해 2018년 8월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20일(오후 2시~4시) 시청 1층 민원실에서 납세자보호관과 함께하는 '지방세 고충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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