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1인당 10만원 현금 계좌 지급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1-08-09 20:07:51

[의령=최성일 기자]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오는 24일, 1인당 10만 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88% 이하인 국민에게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추가 국민지원금이 지급되는 저소득층은 8월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의령군 지원대상은 2,410명으로 추정되며 복지급여가 있는 생계, 주거,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는 신청 없이 복지급여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복지급여 계좌가 없는 의료, 교육,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확인, 차상위자활 대상자는 별도로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은 23일까지 대상 정보 및 계좌 확인을 거쳐 24일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만일 지급 이후 대상자에 포함되면 자격 확인을 거쳐 9월 15일까지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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