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영업중단 고위험시설에 긴급지원금 지원한다
금년 상반기 지원 수준 지급 예정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8-31 13:11:10
[진주=최성일 기자]
| 소상공인 희망잇기 데이트 현장 사진 진주시는 지난 23일 내려진 경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으로 영업중단한 고위험시설에 긴급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한 행정명령 조치에 응해준고위험시설 대표들의 협조로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는 가운데에서도 진주시는 지난 21일 지역감염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집합금지행정명령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고위험시설 업주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긴급지원금은 2주 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