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복지·보조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9-01 09:05:38
[양산=최성일 기자]
양산시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복지·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및 부정청구에 따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 등)을 허위·과다청구하거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등이 적발되면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보조금을 비롯한 공공재정의 부정청구 및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여 각종 공공재정지원금이 건전하게 지원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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