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소방서, 2020년 달라지는 소방제도 안내
시민생활과 관련된 주요 소방제도 및 정책 소개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1-08 17:02:15
[양산=최성일 기자]
양산소방서(서장 김동권)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법령이나 정책 중 양산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알렸다.
다음은 양산시민이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사항이다.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점검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 2020년 8월 14일부터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건물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소방시설 점검 결과 보고서(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제출기간이 30일→7일로 대폭 단축된다. 단축된 기간 내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개정일: 2019.8.13., 시행일: 2020.8.14.)
이 전
변 경(‘20년 8월)
(종합정밀점검)
ㅇ5천㎡ 이상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아파트는 11층 이상만 해당)
(점검결과보고)
ㅇ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30일
(종합정밀점검)
ㅇ스프링클러설비 대상
ㅇ5천㎡ 이상 + 물분무등소화설비(층수와 관계없이 아파트 포함)
(점검결과보고)
ㅇ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7일
중·소병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확대
- 2019년 8월 6일부터 2022년 8월 까지 신축 및 기존 모든 병원급 의료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양산소방서는 지난해 9월 양산시 내 병원관계자 16명과 간담회를 개최, 스프링클러설비 조기설치에 대해 안내한 바 있다.
변 경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ㅇ6층 이상 모든 층
ㅇ600㎡ 이상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ㅇ지하·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ㅇ600㎡ 미만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ㅇ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ㅇ600㎡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ㅇ입원실을 보유한 의원
영화상영관에서 수어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 2020년 4월 23일부터 300석 이상 영화상영관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양산시는 최근 개장한 영화관을 포함하여 총 4개의 영화상영관이 운영중이다.
전세계 재외 국민 응급의료 서비스 문자안내
- 2020년 2월부터 여행 등 재외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상담 서비스’가 전 세계로 확대 운영된다.
김동권 서장은 “시민들께서는 소방시설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등 2020년 변경되는 소방제도를 미리 파악하여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바란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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