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7일 이내 제출하세요
‘30일→7일 내’결과보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확대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8-31 13:11:45
[양산=최성일 기자]
| 양산소방서(서장 김동권)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소방시설 자체 점검 관련 개정 법령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양산소방서는 관계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관련 문의 사항은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로 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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