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서휘웅 의원, 석면 건강영향조사 지원 조례 토론회
‘침묵의 살인자’… 수십 년 잠복기 지나 울산도 발병 사례 증가 예상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9-10-02 16:04:27
[울산=최성일 기자]
세계보건기구(WTO) 지정 1급 발암물질 ‘석면’. 수십 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키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울산 지역에서도 석면 관련 중증 폐질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울산시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섰다.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원은 1일 오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전문가와 관련 분야 노동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는 강동묵 양산부산대병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우선 김영기 양산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장이 ‘석면의 건강영향과 울산의 석면 노출원’을 주제로 △석면 노출 고위험군 △석면 관련 대표 질환 △우리나라 석면사용과 주요 사건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 센터장은 “석면 관련 분야의 직업적 노출 뿐 아니라 그 노동자의 가정 내 노출로 인해 암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더 심각한 것은 과거 석면광산과 공장 근처에 살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위험성이 존재하고 다양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석면 노출원은 석유화학공장 34곳, 수리조선소 22곳 등을 포함해 모두 83곳이다. 올해부터 이 현장을 직접 다니며 노출 가능성과 위험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성재 양산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사무국장이 ‘석면 건강영향조사 방법과 부산시, 경남 조사결과 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또 “조례 제정을 통해 노동자와 일반 주민 등 구분 없이 건강영향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금섭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노동안전국장은 ‘울산플랜트건설노동자 석면폐질환 조사 배경과 결과’를 소개했다. 최 국장에 따르면, 지난해 플랜트노조 조합원 120명을 대상으로 한 석면 피해 조사 결과 36%가 폐질환 의심 소견을 보였고 이 가운데 석면 관련 폐질환이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플랜트 노동자는 석면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악성중피종에 걸려 투병 중이며 산업재해로 승인받기도 했다.
최 국장은 또 “현재는 석면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2000년 대 초반까지 플랜트·건설 현장에서 석면 함유 자재가 쓰였고, 울산의 공장들이 세워진지 30~40년 됐다”면서 “석면의 긴 잠복기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발병 사례는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강동묵 교수는 “현재 부산시와 경상남도에 석면 건강영향조사 지원 조례가 있다”며 “울산시도 발병 예방과 시민 건강을 위해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서휘웅 의원은 “공사장과 학교를 비롯해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 아직도 석면이 남아 있는 곳이 많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석면의 위험성과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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