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초등학생·학교 밖 아동, 특별돌봄지원금 신청하세요!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1인당 20만원 추석 전 지급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9-22 16:09:06
[창원=최성일 기자]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정부의 아동특별돌봄지원사업과 관련해 전 초등학생과 학교 밖 아동(초등연령) 19만 4천여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특별돌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4차 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8세 미만 초등학교(국립학교, 특수학교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부모(보호자)가 신청한 계좌로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학교 밖 아동(학교 미취학, 대안학교, 홈스쿨링, 장기입원 등)은 초등학교 연령대인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출생자로 별도 신청기간을 두고 아동의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아 10월 중순경 지급할 예정이다.
국회 추경 예산 심의·확정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성립 전 예산 편성과 지출 관련 사전 준비를 마쳤으며,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지원 절차는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초등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황둘숙 재정복지과장은 “정부의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가정돌봄에 지친 학부모님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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