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12-09 15:48:39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시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강동관광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다.
울산시는 지난달 26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일원 136만 7,175㎡(801필지)에 대해 오는 2021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2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 시 실수요자들만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 지역은 강동관광단지 내 토지시장 안정화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도모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
한편 울산시는 이 지역에 대해 앞서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거 래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초과시
상업지역
200제곱미터 초과시
공업지역
660제곱미터 초과시
녹지지역
100제곱미터 초과시
미지정지역
90제곱미터 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500제곱미터 초과시
임 야
1,000제곱미터 초과시
기 타
250제곱미터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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