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울산시의원,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실시

원격수업 내실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9-09 09:07:40

[울산=최성일 기자]울산시의회 윤덕권 의원(교육위원회)은 최근 오후 3시 30분,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교수 안세훈, 교육분과의정자문위원 박영욱, 불화장 전수자 신혜담, 대한수중환경보호협회 회계총무 김수진, 언론발전모임위원 최근영,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 최병문, 학부모 천희주)들과 원격연수 컨설팅 담당교사 및 교육청 관계자 등 15여명과 울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조례는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환경 구축 및 정착을 통해 미래교육 도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윤덕권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원격수업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행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재난 발생 시 원격수업 운영 등이 담길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전반적인 조례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조례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여러 의견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덕권 의원은 “작년 연말 발생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최근 태풍 발생 등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원격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더욱 활성화하고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때”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원격수업의 내실화를 다지고, 학생들과 좀 더 소통하고 효과적인 학습결과물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새로운 교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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