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제2기분 자동차세 41억원 부과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12-12 21:56:19
[밀양=최성일 기자]
밀양시는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 6,372건, 41억 2,4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밀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차, 화물차 등 지난 6월에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 차량과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자동차세가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간편 납부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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