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 단속 실시
14일~18일, 12개 지점 18대 무인 카메라로 단속 실시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9-10 16:56:33
[울산=최성일 기자]
| 울산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행 대비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누리관계망(SNS)를 받고자 할 경우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 가입하면 된다. 한편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당 50㎍을 초과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당일에 따른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당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 당 75㎍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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