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관내 양돈농가 피해보전직불제 보상금 지급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12-12 21:56:19
[함안=최성일 기자]
| ▲ 양돈농가 피해보전직불제 보상금 지급 함안군은 지난 10일 관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 보전 직불 제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 농축산과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FTA 체결로 인한 돼지고기 가격 하락 피해를 일정 수준 보전하여 해당 품목의 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110%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라며 “이번 보상금 지원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 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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