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종료 임박
현재 경남도내에서 가장 많은 358필지를 단독 소유로 등기 완료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2-18 09:25:39
[창녕=최성일 기자]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다가오는 5월 22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 민원봉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까지 창녕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필지인 358필지를 단독 소유로 등기 완료했다. 한정우 군수는 “공유토지 분할 대상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주민 모두가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분할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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