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주민세 잊지 말고 납부해주세요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33억 원 부과, 8월 31일까지 납부
법인·개인사업자 주민세(사업소분) 31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중소법인‧개인사업자 최대 50% 감면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1-08-14 22:59:33
[창원=최성일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는 2021년도 주민세 개인분 134만 여건 총액으로는 133억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소득에 상관 없이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특히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7월에 납부하던 주민세(균등분)와 주민세(재산분)가 통합되면서 세목명칭이 주민세(사업소분)로 변경되었으며 납부방법도 신고 납부로 바뀌었다.
이에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2021년도 주민세(사업소분)를 8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시군별로 조례개정, 의회의결 등을 통해 최대 50%의 세액 감면을 시행하여, 도내 총 14만 9천여 개의 사업장 등에서 35억 원 정도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CD/ATM기, 가상계좌,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 등을 통해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조현국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행한 감면으로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달 말까지인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각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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