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4차 시행
오는 8월부터 2년간 한시적
울주군, 북구 농소·강동지역 ‘농지 및 임야’만 해당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2-17 09:29:14
[울산=최성일 기자]울산시는 등기부와 실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월 4일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과거 세 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해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 제정 취지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법 제5조(적용지역 및 대상)의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에 근거, 광역시 승격 시 편입된 울주군 전역과 북구 농소, 강동지역의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되며, 건축물은 제외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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