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운영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6-01 16:02:07
[울산=최성일 기자]
| 울주군은 지방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세무사 등 법률전문가가 무료로 법률 검토와 자문 등 불복 업무를 도와주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시 선정대리인선정 신청요건의 해당 여부를 검토한 뒤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지한다. 김운하 세무1과장은“선정대리인제도는 복잡한 과정과 비용 등의 문제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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