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방서, 농어촌 민박·펜션·야영장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 시행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1-04-26 13:51:40
합천소방서(서장 김진옥)는 민박·펜션·야영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농어촌 민박·펜션·야영장 신고(신청)시 소방시설 등을 소방관서에서 직접 점검하여 통보하는 협업 계획인‘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남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는 신규 영업 신고 때 소방시설 등을 소방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제도로서, 직접 소방시설 설치 여부는 물론 작동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어, 농어촌 민박이나 펜션, 야영장의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박,펜션,야영장의 소방안전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이용자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소방시설 활용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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