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5만원 지급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12-21 16:28:15
[진주=최성일 기자]
| ▲ 진주시 참전기념탑 방문사진 진주시는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에게 2021년 1월부터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보훈명예수당은 대상자가 신청하여야 지급이 가능해 경남서부보훈지청, 보훈단체, 읍면동사무소 등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미신청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4200여명의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여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는 “따뜻한 보훈”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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