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 이상의 라돈공사는 '기계설비공사면허' 필수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21-03-03 09:39:14
라돈시장은 크게 측정시장과 저감시장으로 나뉜다. 최근 측정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실내공간의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업체는 환경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측정대행업체 약 70개와 KOLAS 인정업체 약 5개 정도다.
물론, 원한다면 누구나 집에서 라돈을 측정할 수 있다. 라돈측정기를 사거나 대여해서 실내공기질측정법 중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벽에서 30cm, 천장에서 50cm 바닥에서 1.2~1.5m를 이격해 측정하면 된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이나 아파트는 경우가 다르다. 즉 학교,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및 신규입주 아파트는 측정대행업체나 KOLAS 인정업체에 의뢰해서 측정해야 한다. 이 부분은 소비자들도 많이 인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혼란이 덜하다.
문제는 저감시장이다. 측정시장과 달리 저감시장은 저감시공 업체에 대한 자격기준이 안내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혼란이 크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기계설비공사면허도 없이 학술연구용역만으로 라돈저감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경우다. 소비자 또한 기계설비공사면허가 없는 업체와 1,500만원 이상의 라돈공사를 계약했다면,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조 참고)
지난해 라돈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혼선이 많았고, (사)실내라돈저감협회에서 시장기준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그 결과 많은 학교 및 기관에서는 입찰 시 이 부분에 대한 올바른 안내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반 소비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라돈시장이 성장하면서 이러한 혼란은 성장통처럼 생기는 과정이지만,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기에 시장 기준을 바르게 안내하는 착한 기업들이 많아져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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