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 농어촌·공영버스 요금인상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9-12-25 14:51:47
[함안=최성일 기자]
군은 경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운임·요율 기준으로 내년 1월 10일부터 농어촌버스 요금이 일제히 인상 결정됨에 따라 23일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조근제 군수)를 개최하여 공영버스 요금도 농어촌버스와 동일하게 일반 200원 인상, 청소년·어린이 100원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버스는 △일반 현금 1,300→1,500원, 교통카드 1,250→1,450원, △청소년 현금 900→1,000원, 교통카드 850→950원, △어린이 현금 650→750원, 교통카드 600→700원으로, 공영버스는 △일반 현금 1,200→1,400원, △청소년 현금 800→900원, △어린이 현금 600→700원으로 인상된다.
군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요금 인상이 없었으며, 주52시간제 준수에 따른 운수종사자 고용과 인건비 추가 발생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했다”며,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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