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명·한식 대비 산불방지 비상체계 돌입
공동묘지, 묘지이장지 등 산불발생 취약지 집중 단속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1-04-01 16:07:47
진주시는 4월 4일 청명, 4월 5일 한식을 맞이하여 묘지 이장 정비 및 성묘객 증가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청명·한식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산불비상근무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 중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청명·한식을 전후하여 시청 산림과와 26개 읍‧면‧농촌동에서 산불전문진화대, 산불감시초소, 산불감시 기동순찰 인력 등 165명을 산불인접지역 및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여 책임 구역별로 산불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림보호법 상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에 대하여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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