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 접수
셉테드 도입·경로당 개보수 의무화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1-15 12:23:15
[김해=최성일 기자]김해시는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희망 단지는 2월 3일부터 7일까지 시 공동주택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3월 중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단,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단지는 제외한다.
올해는 단지 내 안전도 향상을 위해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을 도입해야 하며 150세대 이상 단지는 경로당 개보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총 244개 단지에 59억60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7억원 예산 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2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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