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 가능?... ‘장근석 무매독자’ 진실 공방 속 갑론을박 일파만파
서문영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20-06-01 09:59:15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이와 관련해 “한류 스타 장근석의 반가운 제대 소식 속 무매독자 논란으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한편, 네티즌들은 무매독자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