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주역세권 2지구 공동주택 용지 공급 지역제한 불가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9-26 10:07:45
[진주=최성일 기자]
| 진주시는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지구 준공을 앞두고 이달 말에 공동주택 용지 4필지 12만5266㎡를 분양 공고한다. 하지만 그 회신 사례는 지극히 당연한 원론적인 답변 사항으로 시는 공급 방식에 대한 절차상의 설명일 뿐이며 지역제한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경찰서에 문의하니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구체적 사항은 운전면허 시험장에 문의하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의 질의 회신 내용에서는 공급계획의 적정성 여부는 지정권자와 협의 하라고 하였다. 이는 지정권자인 경상남도와 관련 법령 및 기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는 관련 법령 해석의 차이에서 나타났다. 즉 도시개발법시행령 제57조에서 조성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 지역 제한이 가능한 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한 법 해석의 차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법제처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법적 근거가 없는 지역제한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내 왔다. 도시개발법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2항의 해석에 있어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또 특정 지역에 주사무소가 있는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자격의 제한이나 조건의 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역제한 입찰은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시가 조사한 전국 26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역제한 사례가 전무하며, 30만㎡ 미만의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해당 지역업체에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한‘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규정이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경쟁 제한적 제도로 지난 2006년에 폐지된 사례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국민신문고, 시 홈페이지 등에 일부 시민들의 전국 브랜드 건설사 희망 건의도 다수 있었고 용지 공급에 타 지역업체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인 만큼 법적 근거가 없는 지역제한의 경우 시의 신뢰나 공정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 과정에 지역업체 최대한 참여 추진 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차원에서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공동주택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지역업체를 최대한 참여시킨다는 복안이다. 공동주택 용지 낙찰자가 정해진 후 시는 시공사와 협의하여 공사 과정에서 지역업체 우선 참여 및 지역 생산 건설·건축 자재 우선 사용, 지역 인력 고용 등을 위하여 50%이상 지역업체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즉, 시공사의 공동주택 건축 인·허가 시 지역업체가 참여토록 하도급 집중 관리 등을 통하여 시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보,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지역제한 법 적용 해석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위하여 많은 고심과 노력을 거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을 통해 시가 지역제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쳐지기도 한 것과 이 문제를 시와 사전 논의하기 보다는 지역 언론, 건의 등을 통해서 지역 업계의 의견을 피력하고 공론화 된 점은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시는 신진주역세권 공동주택 용지 분양공고 및 입찰을 이달 말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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