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기계임대료 12월까지 50%감면 연장
코로나19 일손부족 및 인건비, 생산자재비 인상 등 농가 부담 절감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1-06-25 10:08:25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당초 6월까지 예정됐던 농기계임대료 감면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해 농기계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영암군 지역의 모든 농업인이며 덕진본점, 서부분점, 북부분점 3개소의 701대 전 기종에 대한 임대료가 감면되며, 일일 임대료는 변동 없이 3일까지 임대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촌 외국인 근로자 부족과 인건비, 생산자재비 급등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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