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202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05-28 14:39:30
[산청=이영수 기자]
| 산청군은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29일부터 6월29일지 산청군 재무과와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본인 소유 토지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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