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등 긴급신고 통합서비스를 활용하자!

해남경찰서 생활안전과 112종합상황실 이선진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0-09-08 10:18:29

  대한민국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시민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다.


민원의 종류에 따라 관련부처도 다르고 그에 따른 신고 전화번호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신고 전화번호들을 다 외우고 활용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또한 주변에서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느 부서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막막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특히,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고전화(122)를 모르는 학생이 최초로 119에 신고하여 연결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신고내용을 되풀이 하는 등 절박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긴급신고 통합서비스'는 21개의 긴급 신고체계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범죄신고(112), 재난신고(119), 민원상담(110)을 3개 번호로 통합하여 활용하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 첫째, 긴급신고 전화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의 전화번호, 사고 위치 등의 신고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고 시스템상에서 신고 이관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신고 정보가 관련부처에 자동으로 전송되어 실시간 공유체제가 유지되어 신고 이관 소요시간이 46%(77초)가량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 둘째, 상담요원이 신고접수 시 관련부처간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통합시스템상에서 클릭 한번으로 공동대응을 요청하여 공동대응시간을 47%(221초) 단축하는 효과가 있었다. ▲ 셋째, 해양신고의 경우도 119에서 통합접수 후 접수요원이 신고내용을 해경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긴급하지 않는 일반민원, 장난전화, 오접속 등 잘못 걸려온 전화를 사전에 걸러내어 해양사고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긴급신고 통합 전화번호 이것만은 꼭 알아두어야 한다. 범죄신고는 112, 재난신고는 119, 민원상담은 110, 장난 전화 혹은 허위신고는 절대금물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