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17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상담’업무개시!
창녕군보건소 복지부로부터 제213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9-15 15:10:16
[창녕=최성일 기자]
| 창녕군보건소 전경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의사결정을 존중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213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오는 17일부터 등록·상담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저장되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성옥 보건소장은 “최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군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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