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언양 반송~ 삼동 상작' 도로 미협의 토지 강제수용 추진
토지 40필지 56000㎡ 보상금 공탁 소유권 이전 추진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5-16 10:21:09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시 울주군은 '언양 반송~삼동 상작' 도로개설 구간 중 협의를 마치지 못한 토지에 대해 강제수용 절차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토지 수용을 위해 올해 2월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지난 4월 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결정했다.
군은 수용 재결된 보상비는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개시일로 정한 6월 23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령하지 않는 보상금은 울산지방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다.
15일 기준으로 사업 대상지 11만3000㎡ 가운데 사유지 57,000㎡는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완료됐다.
따라서 수용 대상은 협의가 안 된 토지 56000㎡다.
군 관계자는 “수용 재결된 토지에 대해서는 법원 공탁 등으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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