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유흥시설 합동점검 코로나19 차단 총력
집단감염 위험 높은 유흥시설 위생공무원, 경찰 등 합동점검 실시
나이트클럽 등에 대해서는 매일 성업시간(23~04시) 집중점검 실시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4-10 11:12:23
[창원=최성일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오는 19일까지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도내 유흥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방역지침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존의 위생공무원 위주의 점검에서 한층 강화된 공무원, 경찰, 소방,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주말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나이트클럽 등 다수가 모여 춤을 추는 형태의 업소(45개소)에 대해서는 매일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성업시간에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준수사항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강화된 지침에 따라 즉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경상남도 최용남 식품의약과장은 도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합동점검을 통하여 코로나19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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