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안산 파랑새노래방... "3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발언 의미는?
서문영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20-03-14 10:21:52
이날 안산시청은 산오름식당, 커피엔줄리엣, 파랑새노래방 등을 방문한 안산시 4번 확진자(67세, 남)의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해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사회평론가 여창용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갑작스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 신상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공유되며 또 다른 피해가 파생되는 상황이다. 안산시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도 과도한 신상털기식 접근은 자제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주목 받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안산 파랑새노래방 관련 기사에 대한 갑론을박 전개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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