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곽상도, 진실규명 ‘법적투쟁’ 예고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1-09-28 10:33:06
李 캠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곽 의원 고발
郭 의원, “이 지사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한다”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곽상도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진실 규명을 위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8일 이재명 캠프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열린캠프 관계자들은 전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곽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이 지사 측은 "곽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글 올렸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곽 의원은 자신의 SNS에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가고, 이익 분배 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 의원이 누구보다 실체적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정반대의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을 넘어 자신의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곽 의원은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맞불을 예고했다.
곽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지사 캠프가 저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제가 ‘주인’이라고 본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근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에게 묻는다”며 “이 후보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간 것은 사실인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익 분배구조를 설계한 것도 사실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사업 감독, 이익 환수 등에 모두 관련되된 것은 사실인가”라며 “이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곽 의원은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에서 6년간 근무한 뒤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자 ㅈ난 26일 오후 탈당계를 제출했다. 50억이라는 이례적인 금액을 두고 사실상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곽 의원은 화천대유를 다닐 때 월급이 233만원(2015년 7월~2018년 2월), 333만원(2018년 3월~9월), 383만원(2018년 10월~2021년 3월)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은 지난 2019년 12월 GS홈쇼핑을 퇴사한 허태수 회장(51억 600만 원)과 맞먹는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곽 의원 아들 퇴직금 관련 논란에 대해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관련이라 말씀 곤란하다”면서도 “(50억은) 산업재해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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