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 2월 19일까지 신청 접수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1-02-03 11:32:35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2021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일자리창출과 인구청년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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