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사회안전망 마련 온힘··· 코로나19 극복 민생대책 전방위 추진
휴직자·소상공인 등 지원 만전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04-12 10:47:34
[합천=이영수 기자] 경남 합천군이 최근 4월 간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대비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대책본부를 6일부터 구성해 운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준희 군수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에도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먼저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특별지원사업은 학습지 방문교사,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생계비 지원, 코로나 19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근로자에게 단기 일자리 제공,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무급휴직인 경우 생계비 지원 등 세가지 형태로 지원된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19 극복 기부금 20만원을 지급한다.
합천읍사무소는 지난 3월31일까지 총 578건의 기부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고 기부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557곳 업소를 지원대상으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합천읍에서 생활밀접형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휴ㆍ폐업 중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유흥 및 사치향략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업소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총 2500가구에 14억원의 지원금이 선불카드 또는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이달 중순 이후부터 순차적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자격별·인원별 차등 지급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 가구 114만원, 4인 가구 140만원이다.
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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