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최대 13만원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1-05-06 11:02:39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된다.
이번 과태료 상향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일반지역보다 3배 상향 부과하는 것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군민들이 동참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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