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농지 불법 매립 행위 집중 단속
농지 불법매립 시, 농지법 위반 원상복구 및 형사고발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11-25 12:36:54
[창녕=최성일 기자]
| ▲ 지난 10월 불법 성토 농지에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관내 환경오염 문제 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무분별한 불법 성토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발업자 및 중간 연락업체가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주장해 선량한 농업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반드시 성토 전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관개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가지 않게 성토해야 한다. 한정우 군수는 “불법적인 농지 매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청정 자연의 도시 창녕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군민이 예방차원에서 감시하고 신고해주기를 바라며, 군 또한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