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특별단속
11일까지 조경업체·제재소 등 대상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12-07 15:59:57
[산청=이영수 기자]
| 경남 산청군이 오는 11일까지 소나무림 보존을 위한 ‘2020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 강화로 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소나무림을 건강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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