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 문턱 낮춘다
지원액 인상…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12-30 11:02:20
[산청=이영수 기자]
| 경남 산청군이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인상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구가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고소득(세전 기준 연간 1억원 이상, 월834만원),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부동산·자동차 등, 9억)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노인과 한부모가구가 아닌 그 외 가구에 대해서도 오는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완화로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나 수급자의 근로소득 반영 등으로 안타깝게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을 발굴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은 읍면주민센터 복지상담창구, 군청 주민복지과,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로 주저말고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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