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0-12-13 11:09:16
이규양 자유수호구국국민연합 공동총재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박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며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1년에 가까운 갈등이 문재인 대통령을 무대 위로 불러냈다. 이제 秋:尹 대결이 秋·文:尹의 사태로 확전 되면서 공수처 개정 법안마저 국회를 통과 했다.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다. 권력의 뒷배를 믿고 포악한 맹수처럼 날뛰던 추미애 장관이 행정법원의 판결, 감사위원들의 반발, 법무차관의 사임, 몇 몇 검사들을 제외한 일선 검사들의 일치된 반대 의견으로 광녀의 칼춤은 일단 숨고르기 과정을 거치며 다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도 순리를 거스르거나 국민의 힘을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이에 대항 심리로 윤석열 총장을 대선지지율 1위로 끌어 올렸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주춤거리는 추 장관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어떻게 해서든 윤 총장을 쫓아내겠다는 의지를 접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더 이상 추미애장관의 등 뒤에 숨어 있을 수가 없게 되자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열며 서둘러 임명한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 했다. 그러나 새로 임명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텔레그램으로 법무장관 정책보좌관 등과 대화를 나누며 윤 총장을 제거하려는 정권의 속내를 언론의 카메라에 잡히고 말았다. 이로 인해 대통령의 공정성 발언도 모두 거짓으로 되고 말았고 국민들도 이제는 윤 총장의 징계가 적법하지 않다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이미 권력에 맛들인 문제인 정권은 민심이 돌아서고 ‘콘크리트’지지율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윤 총장을 찍어내겠다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밀어붙일 기세이다. 법치 준수의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이다. 3권이 분립되어 있고, 특히 사법부의 독립이 강조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무리하게 출범시키고자 하는 데에서 사법 통제의 고약한 냄새가 나고 있다.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는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를 의미한다. 법치는 ‘법의 지배’이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법에 의한 지배’의 위험 앞에 서 있다. 176석이라는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앞세운 여권이 입법독재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결사반대하고 있지만 다수의 힘을 가진 더불어 폭도당의 입법폭주행태를 막을 수가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타령을 접지 않고 있다.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는데 여‧야의 이 같은 정치작태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금 문재인정권이 벌이고 있는 입법폭주 행태가 과연 법의 근본적 성격에 부합 하는가 이다. 그들의 입법 폭주행태는 운동권 출신특유의 계몽주의적 생각과 역사의 선지자라는 우월적 착각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04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152석)을 얻고도 민생문제보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 개혁입법’에 몰두했다가 몰락을 자초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행위의 목적이 아무리 옳다 해도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이 법치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행위의 정통성은 인정받을 수 없다. 잡 코리아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적막강산’을 꼽았다고 한다. 문재인정권의 공수처법 강행으로 인한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 검찰총장 징계와 그에 저항하는 법리다툼, 월성원전 수사, 부동산 대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코로나 확진자의 확대 등 이 모든 과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표현했다고 본다. 이 같은 상황은 내년도에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정권의 비정상, 불확실성, 힘에 의한 폭정은 국민들을 더욱 고통 속에 빠트리게 할 것이다. 여기에는 국민들의 잘못도 크다고 본다. 그들이 그토록 오만 하도록 너무 많은 국회의원을 안겨준 것이 잘못이다. 다시 2017년 3월 10일로 돌아가 본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판결했다. “···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는 일련의 과정과 공수처법 등 입법 폭주의 행태를 바라보며 새삼스럽게 3년여 전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떠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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