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법인택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26일까지 소속사에 신청…1인당 100만원 지원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10-20 15:42:10
[산청=이영수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가능하며,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택시회사가 신청서를 취합해 산청군에 제출한다.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는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산청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산청군은 신청을 받은 후 지급요건 충족 확인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말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 11월 중에는 이의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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