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산청군 올해 경유차 5819대 대상 부과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09-15 11:11:45
[산청=이영수 기자]
| 산청군은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납부된 환경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을 사용한 기간만큼 6개월 후납제로 부과되므로 차량의 말소 또는 매매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며 “고지서상 부과기간을 확인해 가산금 추가 및 자동차 압류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일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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