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양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실시
장애인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및 홍보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9-12-10 15:27:30
[양산=최성일 기자]
양산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 4일부터 공공시설과 공동주택 등 주차위반 빈발 지역을 대상으로 경남 양산시 장애인 편의 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적합성 조사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와 주차표지를 위변조 하거나 불법대여해 주차하는 차량 단속으로 단속 적발 시 주차위반은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위변조 및 불법대여)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 시는 단속과 함께 주요 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리플릿 배포와 현수막 게시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 공간이라는 인식을 제고하여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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