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환 용인시의원,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 2020-12-16 11:16:04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으로 학교급식의 축소 및 중단 등이 있을 경우 친환경 급식의 안정적, 지속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윤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원센터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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