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준 전남도의원, "공공체육시설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0-10-27 16:33:07
▲ 신의준 도의원(완도2)[남악=황승순 기자]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전남도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보다 공평하고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의준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져 지역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사례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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